변호사칼럼
이혼사유의 입증, 이혼소송의 성패를 가른다
  • admin
  • 2025.12.05 13:46:44
  • 조회 수: 46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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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

 

 

법무법인 YK의 조한나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다툼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법적 공방”이라며, “이혼사유는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결코 소홀히 준비해선 안 된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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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외도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 admin
  • 2025.12.05 13:46:25
  • 조회 수: 68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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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조한나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별거 중 외도의 법적 책임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시점, 별거의 경위, 외도의 시기와 방식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따라서 별거 중 외도를 사유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 체계적인 법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자신의 상황에 기반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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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무 때나 할 수 없어… 법이 정한 6가지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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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5 13: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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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진아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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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진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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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진아영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마음이 떠났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감정보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주장은 근거와 논리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며,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파악한 뒤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기간 소송에 휘말리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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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2차 피해 예방 등 고려사항 많아… 맞춤형 전략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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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5 13:45:44
  • 조회 수: 5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아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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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조아라 변호사

 

법무법인YK 천안분사무소 조아라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이혼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생존과 안전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나 방심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으로 보장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여 충분히 행사해야 이혼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대로 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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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와이프, 부부갈등의 신호탄?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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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5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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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최황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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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최황선 변호사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최황선 변호사는 “오피스와이프와 배우자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직접 직장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오피스와이프를 상대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의 처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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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하지 않았어도 가능할까? 꼭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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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5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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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곽윤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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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곽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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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곽윤서 변호사는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률혼보다 더 까다로운 입증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만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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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론과 현실은 달라… 상황에 맞는 전략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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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5 1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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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장준용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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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장준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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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고양분사무소 장준용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 재산 분할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누가 유지·관리해왔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나 일시적 수입 중단이 있었던 배우자라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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