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방지(유언)
의뢰인은 모 기업의 임원으로 아내 A씨와의 사이에서 자녀 a군을 낳았는데,
이후 아내 A씨와 협의이혼을 한 후,
새로운 아내인 B씨와 재혼하여 자녀 b양을 낳아 현재 30년째 혼인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직장에서 동료임원과 자녀에 대한 재산상속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전처와 사이에 낳은 자식인 a군과 현재의 아내 사이에 낳은 자식인 b양 간의 재산분쟁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분할
<민법>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判心]
⇩
유언을 통한 자녀간 재산분쟁 사전방지
의뢰인께서는 ‘이혼 전’과 ‘재혼 후’ 각각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간에,
추후 재산의 상속에 관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시며
그 해결을 위해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유언 상속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상담을 시작으로
유언 작성시 고려해야 할 상속인의 범위, 상속 재산의 분배 방법, 유언 집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모든 세부적인 법적 절차와 사항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알려드리며,
꼼꼼하게 사안의 처리를 위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유언 상속 준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재산 목록 작성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쓰며,
특히 ‘의뢰인이 바람’에 따라 추후 상속에 의한 재산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언의 해석, 재산 분배,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분쟁 방지에 매진하며
유언 상속 절차를 효과적으로 준비 및 실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요건 충족’을 포함한 명확한 유언 작성, 적절한 상속인 통지, 상속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에 관하여
저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유언을 통한 자녀간 재산분쟁 사전방지
[判心]
유언 상속 절차는 유언의 작성부터 상속 재산의 분배, 상속세 신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상속분쟁을 예방하고, 상속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명확한 유언 작성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본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유언상속 등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유언 상속 절차를 시작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지 반드시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내 가족이 겪는 일을 해결한다.”는 한결같은 진정성을 가지고
‘판사의 마음’으로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위해 의뢰인과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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