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부부싸움)
의뢰인과 피해자 A씨는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A씨와 저녁식사자리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점점 술에 취하자 결국 의뢰인은 A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역시 의뢰인의 팔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쌍방폭행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A씨는 의뢰인을 폭행죄로 경찰로 바로 신고하였고 일단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자
의뢰인은 이 상황에 대해 너무나 억울해하며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자신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알려오셨습니다.
(1) 의뢰인의 폭행 사실이 선행하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한 상황에서 피해자 A씨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사실도 존재하는,
이른바 '쌍방폭행'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서로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폭행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에 해당하는 바,
A씨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으므로 A씨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여부
<형법>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判心]
⇩
폭행죄 풀기소(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권 없음)
처음 의뢰인께서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
너무나 분통해 하셔서 차근차근 그동안의 상황과 자초지종을 의뢰인의 심정을 어루만져드리며 경청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상세하게 말씀해주신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법리 검토와 해결의 방향성에 대해
법을 잘 모르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해결에 임하는 저희 『판심 법무법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감동을 하시며
눈물까지 보이시던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내내 고마워 하셨고
그 결과 피해자인 A씨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냄과 동시에
A씨가 자신이 의뢰인의 폭행에 대항하며 행했던 폭행사실까지 오히려 사과하는 훈훈한 결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폭행죄 불기소(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권 없음)
[判心]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믿고 사랑하고 행복해야 할 관계는 바로 가족관계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다툼들은 분명
부부생활을 하는 동안 어느 누구에게나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폭력의 정도가 일반인의 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심각한 정도로 발생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단순히 ‘부부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되겠지만,
그 다툼 과정에서 매우 가벼운 정도의 경미한 말다툼과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는
부부 상호 간에 오갈 수 있는 것을 사실상 아주 부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속히 해결해드리려 24시간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약속드립니다.
단순히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장 본질적인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사건을 해결해 내는 것에만 모든 집중을 할 것입니다.
저희 책임을 『판심 법무법인』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희를 믿고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실하고 조속히 해결해드리기 위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구성된 저희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 전원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한결같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아낌없는 조력을 통해
인생이 걸린 상황에 놓여있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 못할 고민과 사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게 언제든 믿고 연락을 주세요.
‘판사의 마음’으로 늘 의뢰인의 마음의 평온와 일상의 안식을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변함없는 『판심 법무법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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