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상간)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인사담당부서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중
최근 모 소개팅 어플로 A씨를 알게 되었고,
서로 성격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해 금방 친해져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A씨의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A씨는 결혼반지 등과 같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A씨의 혼인을 유추할 만한 어떠한 의심거리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누가 보더라도 일상의 연인과 다를바 없는 만남을 지속해오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 소장을 받은 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자신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알려오셨습니다.
(1) 본 사건의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의뢰인이 알기 전, 만난 사실에 대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본 사건의 A씨를 의뢰인이 만나 결과적으로 A씨의 외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원고와 A씨 사이의 결혼생활을 파타낸 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본 사건의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의뢰인이 알고난 후,
만남을 유지했던 사실 자체에 대한 불리함을 어떻게 원고와의 원만한 합의로 성사시켜 낼 수 있을지의 문제
<민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判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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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합의, 소 취하
처음 의뢰인께서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소장을 지참해 찾아오셨을 때,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A씨와 교제를 했다는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의뢰인이 A씨와 교제를 시작할 때는 A씨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씨가 유부남임을 안 이후에는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귀책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간녀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의 전략을 세워 검토를 했고,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은 없는지, 의뢰인은 A씨가 원고와 결혼한 사이라는
즉,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뒤로는 그 관계를 끝내려고 여러번 시도했었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바로 이 점에 관한 소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증빙 사실 자료등을 수집 및 확보했고,
다소 약하거나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와 상담을 진행하며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우리 의뢰인이 처음 A씨를 만났을 때
정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미혼인 줄 알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어 이를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원고 합의, 소 취하
[判心]
결국 위와 같은 소의 과정에서 원고 역시 의뢰인이 처음 A씨가 미혼인줄로만 알고 교제를 시작한 점,
의뢰인이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여러 차례 먼저 교제를 끝내고자 했던 점 등을 받아들여
극적으로 원고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은 이전부터 정리하고 싶던 A씨와의 관계 역시 깨끗이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최초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는 속상한 마음을 터 놓으셨고,
이에 판심은 우리 의뢰인의 이야기를 '내 가족의 이야기'처럼 경청하며
본 사건의 해결과 관련한 여러 실마리 요소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습에 의뢰인께서는 사건의 해결에 앞서 마음의 위안과 치유를 얻으셨고,
이에 본 사건의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종결이 된 후에도 저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동시에
앞으로도 자신과 동일한 마음의 상처와 고충을 겪으시는 분들의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자칫 본 사건과 같은 상간사건에 관하여
성인인 남녀간의 만남이고 상대의 결혼사실을 단순히 몰랐다는 것과
설령 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연애관계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 상간소송이 벌어진 경우 그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로 위자료와 관련한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이 되고,
특히 그 합의 내용의 조건에 따라 자신이 처하게 될 일상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은 상간 사건에 연루가 되실 경우는 단순히 형식적인 합의금액수의 다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 및 상황 요소들을 찾아내고 검토하는 등의 세밀한 과정들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며
그 외에도 위약벌 규정 등의 면밀한 합의 조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해결하지 못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약속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희를 믿고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실하고 조속히 해결해드리기 위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구성된 저희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 전원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한결같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아낌없는 조력을 통해
인생이 걸린 상황에 놓여있는 의뢰인에게 마음의 평온과 일상의 안식을 되찾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 못할 고민과 사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게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