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정이혼(재산분할) 

 

1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의뢰인과 남편은 

부부생활에 있어 커다란 문제가 있거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과 딸의 교육과 관련된 양육문제로 몇 차례 의견충돌을 심하게 겪었고, 

이로인해 다소 사이가 요원해지기 시작했을 무렵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는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요구 및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배우자와 이혼 절차상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있어 '재판이혼'과 '조정이혼'간의 유불리 검토

 

 

 

 

<민법>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사소송법>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判心] 

⇩ 

조정이혼, 의뢰인 몫의 최대치 재산분할 합의

 

 

 

처음 의뢰인께서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 사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한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미 합의가 된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혼의 주된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파탄의 이유가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남편 A씨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판심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면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많이 못받게 된다는 점과, 

오히려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정이혼’으로 본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재산분할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정리하고, 

위자료 산정에 대한 부분의 이혼 당사자간 견해 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를 빠르게 매도하여 

이를 현금화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가져오는 것에 성공했고, 

그 외 미성년 아이들의 자녀 양육비 및 추후 성년이 된 이후에도 

대학부터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의 매달 생활비 및 용돈 등을 지원받는 조항을 넣는 등,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 조정이혼 / 의뢰인 몫의 최대치 재산분할 합의

 

[判心] 

의뢰인께서 최초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는 속상한 마음에 하소연을 끝없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전혀 지루해하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내 가족의 이야기인 듯 경청했고, 

그 속에서 본 사건의 해결과 관련한 여러 실마리 요소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습에 의뢰인께서는 사건의 해결에 앞서 마음의 위안과 치유를 얻으셨고, 

다행히 본 사건 조정이혼과 관련해 원만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종결이 된 후에도 

자칫 이혼으로 인한 상처만 입고 앞으로 자녀들과 살아갈 미래에 대한 앞날에 답답했었는데,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만나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부부간의 이혼의 경우에도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의 삶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실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 

자신의 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변수 및 상황 요소들을 찾아내고 검토하는 등의 세밀한 과정들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며 

그 외에도 면밀한 합의 조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해결하지 못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약속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희를 믿고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실하고 조속히 해결해드리기 위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구성된 저희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 전원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한결같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아낌없는 조력을 통해 

인생이 걸린 상황에 놓여있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 못할 고민과 사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게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