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마음의 짐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YK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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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별거·폭행·부정행위 등 정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 보전(대화·통화내역·진단서·사진)과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협의이혼은 합의 기반 행정절차, 재판이혼은 법원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유책 다툼이 있으면 재판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부정행위·악의의 유기·폭행 등)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이혼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재산분할은 공동 형성 재산의 분배로 성격이 달라 법원이 별도로 심리합니다.
가능합니다. 반복적 연락·숙박 영수증·목격자 진술 등 정황증거의 일관성으로 혼인 파탄 원인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 증거는 제외)
핵심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실제 양육환경·보호의지·시간 가용성·관계 안정성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단순 소득보다 실질 양육 가능성이 중시됩니다.
통상 6개월~1년 내외이며, 재산분할·친권 다툼이 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 활용 시 단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 별도 청구가 가능하나, 이미 조정·판결에서 다룬 범위는 중복 청구가 제한됩니다.
※ 본 Q&A는 2025년 10월 기준 민법 및 가사소송 절차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형 콘텐츠입니다.